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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란? 정부지원에 꼭 필요한 서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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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5-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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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서류는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하다.(사진=ⒸGettyImagesBank)   
[경북신문=김창현기자]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로 소득의 일부분을 보험료로 납입해 추후 일정 나이가 될 때, 평생 동안 매달 소정의 급여를 받는다. 국민연금 가입 조건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며 따로 연금제도가 있는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가입할 수 없다.

건강보험은 고액의 진료비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게 위해 평상 시 소득의 일부분을 보험료로 납부해,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시 건강보험 적용 진료에 한해 진료비 혜택을 받는 보험이다.

가끔 정부 관련 지원을 받을 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필요로 할 때가 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은 세 가지로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는 방법, 전화 후 팩스로 받는 방법, 인터넷 사이트에서 직접 프린트하는 방법이 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을 직접 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에 접속해 자주찾는 민원에서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을 클릭한다. 공인인증 로그인을 한 후 민원신청-자격-자격득실확인서발급에 들어가 필요한 내역을 선택하고 프린트발급을 하면 된다. 팩스 전송을 활용하면 바로 팩스로 보낼 수 있다.

산재보험은 근로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한 제도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며 그 사업장에서 근로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고용보험이란 근로자에게 여러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근로자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험료로 받는 사회보험이다.

고용보험을 가입자는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실업자 훈련지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선 고용보험 가입 여부과 가입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다. 이후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를 클릭하고 가입이력을 조회한다. 가입 이력에는 개인정보와 최근 피보험 자격 현황, 피보험 상세이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이 나온다. 이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인쇄를 하면 된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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